고용노동부, 각각 ‘사업주’와 ‘근로자’로 대체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표준근로계약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를 지칭하는 ‘갑(甲)’과 ‘을(乙)’ 단어가 빠진다고 고용노동부가 13일 밝혔다.고용부가 만드는 서식인 표준근로계약서는 회사와 직원이 작성하는 고용 계약서. 고용부는 ‘갑’과 ‘을’ 단어를 삭제하는 대신 ‘사업주’와 ‘근로자’로 바꿔 보급할 예정이다.고용부 관계자는 “최근 ‘갑’이란 단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좋아요0 나빠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