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전 대표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에서 검찰은 “1심 재판 이후 확보한 자료와 여동생의 당시 진술에 차이가 있다”며 1억원 수표의 출처를 따져 물었다.
당시 검찰은 여동생이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주장하는 1억원 수표를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건넨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여동생이 한 전 총리 측근으로부터 빌려 썼다고 진술했었다.
검찰은 이날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면서 이 수표가 오고 간 경위에 대해서는 ‘통상적인 개인 간 거래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언급하며 “1심에서 사실대로 증언했느냐, 이제라도 경위를 밝히라”고 추궁했다.
이에 한 전 총리 여동생은 “1심 때 더 이상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반복해서 얘기했고 언니의 재판에 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형사소송법상 증인은 자신과 관련한 증언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친족이 형사 소추 또는 기소를 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을 염려가 있는 증언도 거부할 수 있다.
여동생에게 문제의 수표를 빌려줬다고 주장하는 한 전 총리의 측근 김씨에게도 한 전 총리와의 연관성 등을 물었지만 김씨는 “1심에서 답했던 내용”이라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추가 진술을 피했다.
김씨는 1심 재판에서 “한 전 대표에게 남편 사업자금으로 3억원을 빌렸고 이 가운데 1억원짜리 수표를 한 전 총리의 여동생에게 잠깐 빌려줬다”고 한 바 있다. 여동생도 “당시에는 출처를 알지 못했다”며 한 전 총리와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변호인 측은 “위증한 것 아니냐는 식으로 강요하는 것은 모욕적인 발언”이라며 “1심 때와 반복되는 질문이 많고 미확인된 사실을 진실로 전제하고 묻는 것도 옳지 않다”고 꼬집했다.
이에 검찰이 “앞에서 했던 진술과 다르다면 허위 증언인데 위증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반박하면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달 1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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