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비서 성추행’ 서종렬 전 KISA 원장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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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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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징역 5월 선고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던 서종렬 전 한국인터넷진흥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김창형 판사는 여비서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로 기소된 서씨에게 징역 5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서 전 원장은 지난해 6월15일 2시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진흥원 청사 17층 집무실에서 A씨를 갑자기 두 팔로 껴안은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10분 뒤에는 A씨를 다시 집무실로 불러 뒤에서 껴안고 목 뒷부분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 과정에서 서 전 원장은 껴안은 것이 아니라 격려차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준 것일 뿐이며 입을 맞췄다는 것도 잠시 넘어지면서 자신의 이마가 피해자의 목에 닿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판사는 “피해자의 법정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우며 일관돼서 신빙성이 충분하다”며 “법정진술과 피고인이 10회 이상 ‘잘못했다’고 말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휴대전화 음성녹음파일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공공기관 전직 수장임에도 지위에 걸맞지 않게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의 지속적·전방위적인 고소 취하 요구 및 주거지 방문으로 인해 피해자가 이사를 가고 병가를 냈으며 휴직까지 한 점 등 유무형의 피해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추행의 내용과 물리력 행사의 정도 자체는 비교적 약한 편이고 피고인이 임기만료 전에 사직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서 전 원장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으며 KT미디어본부장을 거쳐 2010년 11월 인터넷진흥원장으로 취임했다. 그는 성추행 혐의로 피소되자 지난해 7월17일 임기를 1년 3개월 남겨두고 사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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