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양승조 의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봉사활동진흥 기본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안전행정부가 자원봉사 기관과 연계해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체계를 구축해 어느 곳에 자원봉사 인력이 필요한지 등의 정보를 시민에게 알리도록 했다.
또 안행부가 주기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시행해 이를 통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가 자원봉사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개발·보급하는 방안과 언론 홍보활동을 전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양 의원은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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