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3일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감시과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에 위치한 NHN 본사 사옥에서 불공정거래 실태 파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네이버가 포털업계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판단하고 있는 공정위는 인터넷 벤처·중소 콘텐츠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부당한 가격 결정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혐의를 두고 입증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는 현재 국내 유무선 검색엔진 시장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편 업계는 이번 조사가 네이버를 시작으로 포털업체 전체로 확산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현재 국내 포털 업체들은 유선 인터넷의 시장지배력이 모바일로 전이되지 않아 전전긍긍인 상황이다. 네이버 등 국내 포털업계는 모바일 인터넷 시장에서 기대만큼 점유율이 나오지 않고 있는 원인으로 스마트폰 OS를 제공하는 구글을 지목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구글 검색엔진을 우선 탑재하면서 네이버나 다음 등 다른 사업자의 진출을 방해했는지 여부를 조사해왔다.
그 과정에서 네이버 또한 시장 지배력 행사를 하지 않았는지 여부 등 포털 업체의 공정거래 실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한편 지난 2008년 NHN는 인터넷포털 서비스 이용자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공정위 조치를 받았으며 자회사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700만원도 처벌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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