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400t 이상의 국제항해 선박을 새로 건조할 때 선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량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00t 이상 모든 선박은 화물 1t을 1해리 운송할 때 나오는 이산화탄소량인 선박에너지 효율설계지수 검사에 합격해야 한다.
해수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한하도록 한 국제협약 발효에 따라 국내 법령에 이를 수용한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친환경선박을 도입하면 중국 조선업계보다 기술력이 높은 국내 조선소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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