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15일 전국을 무대로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심부름센터 알선책 김모(45), 황모(37)씨 등 4명을 구속했다.
또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김모(50)씨와 KT 직원 이모(50)씨, 심부름센터 업주 공모(51)씨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에서 4천여명의 개인정보를 빼낸 이들은 2010년 말부터 최근까지 3억원 상당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심부름센터 업주는 건당 80만~200만원, 알선책은 10만~3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추후 보도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개인정보 유출 무혐의로 밝혀져
본 인터넷신문은 지난 5월 15일자 홈페이지 사회면 초기화면에 ‘공공기관 직원, 불법 심부름센터 개인정보 빼내다 덜미’라는 제목으로 경남 김해중부경찰서는 심부름센터에 개인정보를 넘겨준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 김모(50)씨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누설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창원지방검찰청 수사결과, 건강보험공단 직원 김모(50)씨는 위 내용에 대해 지난 5월 27일 무혐의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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