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방안’을 발표했다.
총 3조3139억원 규모의 이번 벤처 활성화 대책은 △투자 △보증 △융자 △출연·보조 등에 지원된다.
투자부문은 미래창조펀드 5000억원(정책 1500억원, 민간 3500억원) 등 2조80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창업 전에 예비평가를 받아 최고 5억원까지 100% 보증을 확약받을 수 있는 ‘예비창업자 특례보증’을 신규로 도입했다. 올해 500억원이 특례보증에 소요된다.
성공 벤처기업 등이 후배 청년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펀드를 조성하는 경우 모태펀드를 최우선적으로 출자해 올해 안에 1000억원 규모 후배육성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창업기업 성장을 위한 전용 거래소 ‘코넥스’도 오는 7월 개설할 방침이다. 코넥스는 출자금 20% 이내에서 상장기업을 투자하는 창투조합 제한을 풀어 투자 폭을 늘렸다. 이와 함께 코스닥 기업 투자에 준하는 세제를 적용하고 상장요건 최소화 등 혜택이 주어진다.
코스닥도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진다. 코스닥 시장 위원회를 거래소 이사회에서 분리해 독립기구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직과 기능이 강화된다. 정부는 코스닥본부 지배구조, 인적쇄신, 상장·관리제도 개편방안을 마련해 6월 중 세부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엔젤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도 늘어난다. 투자금액 5000만원까지는 소득공제 비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고 초과분은 현행과 같이 30%를 소득에서 공제한다. 연간 종합소득 중 공제한도는 40%에서 5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수합병(M&A) 규제·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대기업이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인수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5% 이상 중소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계열사 편입을 3년간 유예한다.
또 중소기업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도 3년간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이번 대책은 국내 벤처 생태계를 실리콘벨리에 버금가는 모습으로 재구축 하려는 것”이라며 “그동안 벤처 생태계의 고질적 문제로 제기된 엔젤투자, 회수 및 재투자, 실패 후 재도전 부분의 병목현상 해소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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