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협동조합 ‘특례보증’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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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5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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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협동조합기본법 개정

아주경제 유지승 기자=정부가 협동조합의 자금 조달을 돕기 위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한 ‘협동조합 특례보증’을 실시한다.

15일 서울 세종로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협동조합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안이 발표됐다.

우선 정부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협동조합에 전액 보증을 제공하는 특례보증 신설했다. 특례보증은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포함되는 협동조합으로 일반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 인증을 받은 사회적 협동조합이 대상이다.

최고 3000만원 한도 안에서 출자금의 절반 범위 이내의 자금을 4∼5% 금리로 100% 보증해주는 것이 골자다. 신설 협동조합의 영세성을 고려해 보증료를 감면해주고 약식심사를 통해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준다.

정부는 또 협동조합 설립자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 등에게 혜택을 주는 창업기업 지원자금 등 각종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실시한다.

이번 법 개정안은 협동조합의 자치 운영을 강조하되 △운영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기재부와 지자체의 권한 명확화 △사회적협동조합의 타 법인과의 차별 해소 등 3가지에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향후 입법예고 및 부처협의 등 제반 절차와 국회 의결을 거쳐 내년 상반기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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