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지난 10일 윤 전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이 박 대통령에게 보고된 직후 즉각 경질을 발표한 바 있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현재 행정절차법에 의해 직권면직 절차를 밟고 있으며 곧 면직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및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은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체면 혹은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인사권자가 직권으로 면직하거나 중앙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파면이나 해임 등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직권 면직 시기는 경질 발표 후 10일 간의 소명 기간을 거친 뒤인 20일 이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자신이 사표를 내는 절차를 거쳐 의원면직도 할 수 있지만, 청와대가 이미 경질 사실을 공표한 만큼 의원면직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중앙징계위원회를 소집할 필요가 없도록 윤 전 대변인을 직권면직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절차법상 직권면직 대상 공무원에게 10일간 소명할 기회를 줘야 하지만, 대상자가 소명을 하지 않겠다는 ‘의견진술 포기서’를 제출하면 소명 기간 10일을 지키지 않더라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시행령상 예외규정이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