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름나물 등 엽채류 13종, 두릅 등 엽경채류 66종, 칡 등 근채류 6종 등 총 25종이 국제식품분류에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번 국제식품분류 등재로 우리나라 농산물은 수출 시 코덱스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적용받게 돼, 해당 농산물 수출이 원활해 질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농산물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 검출시 해당 농산물은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게 되어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히 비름나물과 두릅 등 14종 채소류의 경우 국내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회의 성과를 통해 국내산 농산물을 세계에 알리고 수출 장벽이 낮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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