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민원 의무적 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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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6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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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장슬기 기자= 올해 안으로 보험상품 요약서에 주요 민원들이 의무적으로 실린다. 이와 함께 보험사가 얼마나 빨리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는지도 비교 공시하도록 했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보험신뢰도 제고 방안을 내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금융권의 골칫거리인 보험 민원을 작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라는 최수현 감독원장의 강력한 지시로 마련됐다.

이에 따라 보험사들은 올해 안에 보험상품별 요약서 맨 앞장에 주요 민원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가입상품의 장·단점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금 지급 지연이 보험 소비자의 가장 큰 불만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보험금 지급 소요 기간을 보험사별로 연내 비교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지난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심사 강화로 보험금 지급지연 민원 발생이 매 분기 큰 폭으로 늘었기 때문이다.

이밖에 동일 보장에 대한 보험금 청구서류 양식과 용어 등도 표준화하고, 보험계약자가 2만원 이하의 소액 통원의료비를 청구할 때 진단서 등을 요구하는 현행 방식도 영수증만으로 보험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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