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신청 마지막날인 16일 경남도와 의료원에 따르면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2차 명예·퇴직자 모집에 명예퇴직 5명, 조기퇴직 49명이 각각 신청했다.
진주의료원 측은 명예·조기퇴직 신청자들이 제출한 사직 신청서를 검토한 뒤 조만간 심의를 거쳐 퇴직 수당 등을 확정, 지급할 계획이다. 퇴직 수당 규모는 '진주의료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정한다.
진주의료원 측은 아직까지 추가 퇴직공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직원 숫자가 줄어들자 보건의료노조는 투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노조 측은 "도와 병원측이 노조 무력화와 해산을 시도하면서 사실상 진주의료원 폐업 수순을 밟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노조와 의료원 측의 대화도 최근 중단돼, 사태 해결은 다시 요원해졌다. 이제 경남도와 노조가 합의한 의료원 폐업 유보 시한(22일)과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 처리 여부가 논의될 도의회 본회의(23일)를 전후해 진주의료원의 존폐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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