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안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면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를 거쳐 내달 중순께 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국내 언론사 편집·보도국장단 오찬간담회에서 “가칭 문화융성위원회를 만들어 소통의 장을 만들고 지원을 시작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문화융성위가 출범하면 대통령 소속 국정과제위원회는 국민대통합위와 청년위, 지역발전위까지 합해 4개로 늘어난다.
문화융성위의 설치 목적은 우리 사회에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 개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며, 문화의 가치와 위상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과 시행을 대통령에게 자문하는 것이다.
위원장 1명과 문화부 장관을 비롯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분기별로 정기회의가 개최된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문화부 내 전담인력이 업무지원과 실무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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