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사업 시에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직주(직장 주택)일체형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직주 불일치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택지 허용용도가 다양화해지면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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