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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6일 국토부에 택지개발촉진법 개정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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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19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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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문기 기자=경기도는 지난 16일 택지개발지구 내 산업시설용지가 입지할 수 있도록 택지개발촉진법 개정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 택지개발촉진법에는 택지개발사업 시에 자족시설용지에 도시형공장 등 첨단업종과 관광호텔 전시장 등 일부시설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직주(직장 주택)일체형 택지개발이 어려운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의 내용이 반영되면 직주 불일치에 따른 도시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택지 허용용도가 다양화해지면 주택시장 장기침체로 장기간 매각이 지연되고 있는 택지 매각도 원활하게 이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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