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파견업체가 사용업체에 지불하는 사용료 가운데 중 수수료·보험료·인력관리비 등을 제외한 임금이 얼마인지를 근로자에게 구체적으로 밝히도록 했다.
현재는 파견업체가 실수령액만 알려주고 세부 내역은 근로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만 공개하고 있다.
추 의원은 “갑(甲)의 위치에 있는 파견업체에 대해 근로자가 세부내역을 요청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파견 업체의 고액 수수료 등으로 인한 근로자의 피해를 막고자 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추 의원에 따르면 파견근로자는 지난해 기준 12만347명에 달하지만 평균 임금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154만6000원)보다 조금 많은 162만9000원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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