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공공청사·업무용 건축물의 건축자재와 가구, 제반 설비 등에서 유발되는 새집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해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기준을 마련·운영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새집증후군은 건축자재 등에서 나오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유발한다. 병든건물증후군(SBS), 화학물질과민증(MCS)의 원인 물질로 두통, 어지럼증,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등이 증세로 나타난다.
지금까지 공공청사나 일반 업무용 건물은 새집증후군과 관련해 별도의 기준이 없어 재실자의 건강과 근무환경을 해친다는 지적이 많았다.
실제 올해 초 정부세종청사의 한 부처에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이 환경부의 권고치(500㎍/㎥)를 평균 4~6배 이상 초과한 2050~3100㎍/㎥가 검출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공공청사와 업무용 건축물도 환경친화적인 건축자재와 전기전자제품, 가구류, 환경설비 등 적용기준을 만들기로 했다.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내부 마감재 시공 방안과 오염물질 제거·베이크아웃(Bake-Out)·환기설비 강화 방법 등도 제시한다.
국토부는 올해 11월까지 청정건강 건축물 건설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뒤 올해 말 관련 기준을 고시하고 늦어도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직장인이나 공무원의 경우 하루 중 집보다는 업무공간에서의 생활 시간이 더 많은데 실내공기질 관련 기준이 주택에만 한정돼 있어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며 “앞으로 마련되는 새 기준이 업무용 공간의 실내공기질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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