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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성남시청) |
이를 위해 시는 8조 16명의 실태조사반을 꾸려 각 시설의 주 출입구 접근로, 출입구, 계단, 승강기 화장실, 욕실, 점자블록, 안내시설 등 19개 항목을 조사한다.
조사결과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미흡하게 설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1년 이내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시정 명령한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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