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청약저축 이자율 규정방식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규정 중인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을 국토부 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해 이자율 개정 소요기간을 2개월 이상에서 5~6일로 단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시중금리 및 주택기금 대출금리 변화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해져 안정적 기금 수지 관리로 서민 주거안정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개정내용은 오는 21일 관보 및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인 21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주택기금과(044-201-3351, 3343)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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