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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저소득 주민에 저리로 사업자금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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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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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중구(구청장 최창식)는 생활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자금을 융자해 준다고 20일 밝혔다.

융자 대상은 관내 1년 이상 거주 중인 위탁은행(우리은행 중구청지점) 대출 적격자다.

융자 기준은 △주민 소득지원은 이 혜택으로 자립기반 구축 가능, 고부가가치 사업 개발 및 소득 증대 실현, 1지역 1명품 지정 품목 생산 △생활 안정자금은 행상 및 소규모·영세점포 등 운영, 직계 비속인 고교 이상 재학생 학자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운영 자금으로 사용을 원하는 주민이다.

무주택자의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도 제공한다.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에 보증금의 70% 범위 이내로 돕는다.

융자 한도는 주민 소득지원금 4000만원 이하, 생활 안정자금 2000만원 이하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으로 금리는 연 2.8% 수준이다.

제출 서류를 갖춰 5월 27~31일 구 사회복지과로 신청하면 된다. 수탁금융기관과 대출 적격 여부를 상담 후 신청하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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