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보건소 독거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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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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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허희만 기자=군산시 보건소(소장 한일덕)는 2013년도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 의거 퇴행성관절염으로 인해 통증이 심하거나 보행에 장애가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에게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내용은 인공관절 수술비 중 본인부담금 및 간병비 포함 1인 최대 93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1회에 한하며 지원 방법은 개인별 인공무릎관절 수술 후 소정의 서류를 갖춰 보건소에 청구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수술비 지원 신청서, 수술 확인서(수술병원), 진료비 영수증, 통장사본(본인), 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 확인서를 구비해 군산시 보건소 방문보건계로 직접 제출 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산시 보건소 방문보건계(☎460-3286)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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