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강승훈 기자=서울 구로구(구청장 이성)는 종이팩을 일반쓰레기 봉투로 교환해주는 '종이팩 보상제도'를 21일부터 운영한다.
종이팩은 우유나 주스 등 액체음료를 담아 보관하기 위한 종이용기로 일반 종이(폐지)와 혼합 배출할 경우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구는 종이팩 1㎏당 일반쓰레기용 봉투(10ℓ) 1장으로 바꿔준다. 종이팩 1㎏은 종이팩 200㎖ 100매, 500㎖ 55매, 1000㎖ 35매 정도다.
교환은 동주민센터에서 한다. 기타 문의는 구 청소행정과 860-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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