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든브릿지증권 이사수 3명↓…보수한도액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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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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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김지나 기자= 1년 넘게 노사간 갈등을 빚고 있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이사 수를 줄이는 반면 이사 보수 한도액은 그대로 유지할 계획이다.

보수 한도액이란 이사회 구성원이 일년 동안 받을 수 있는 급여의 총 합계 한도로 주주총회 결정사항이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주주총회에 이사 숫자를 8명에서 5명으로 줄이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렸다. 반면 이사 보수 한도액은 기존 8명 이사의 한도액이었던 30억원을 그대로 유지시켰다.

한편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31일 오전 9시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본사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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