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이나 다시 경매 나온 납골당…처분허가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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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0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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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경매시장에서 낙찰되고도 다시 경매에 나오길 세 차례나 반복한 납골당 물건이 있어 화제다.

20일 경매정보업체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광평리에 위치한 납골당 물건은 지난해 4월 감정가 15억339만원에서 3번 유찰된 후 5억3624만원에 낙찰됐다. 하지만 법원에서 불허가가 나 낙찰은 무산되고 말았다.

몇 달 뒤 다시 경매에 부쳐져 5억3100만원에 낙찰됐지만 또 허가를 받지 못해 20일 다시 경매 부쳐졌다.

이 납골당 물건이 세 차례나 경매에 다시 나온 것은 특수법인 소유의 물건이기 때문이다. 특수법인 소유의 경매 물건은 낙찰 후 해당 주문관청으로부터 처분허가서를 받아 제출해야 한다. 그렇지 못하면 낙찰을 받고도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

납골당 역시 특별매각조건에 '재단법인 대한불교진여원의 기본재산이고, 매각시 주무관청에 허가신청이 있어야 하고 매수인이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각 불허가 될 수 있음'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법인·학교법인·의료법인·익법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과 전통사찰 등 재산은 매매할 때 법률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대·담보제공·용도변경을 할 때도 마찬가지다. 사회복지법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학교법인은 교육부 등 관할관청, 전통사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의료법인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과거 경북 경산에 위치한 아시아대학교는 감정가 110억에 경매장에 나와 수차례 유찰된 후 40억원(감정가의 37%)에 학교법인인 대구한의대학교에서 낙찰됐다. 일반인들의 입찰이 제한되면서 낙찰가격이 37%까지 떨어진 것이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특수법인 재산은 허가가 까다로워 매수자가 제한돼 경매가가 턱없이 낮아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하지만 매각조건에 따라 처분허가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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