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는 이날 국가별 실태를 평가하면서 지난 2001년 종교자유 특별 우려국(CPCs)로 지정한 북한에 대해 “북한의 헌법과 법률, 정책 등은 종교의 자유를 보호한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 일부 공인된 단체를 제외하고는 종교활동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진정한 종교자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면서 “당국은 개인이 종교적 신념을 선택하고 밝힐 수 있는 권한을 지속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탈북자 선교사 등에 따르면 종 교 활동에 참여하는 주민이나 외국인 및 선교사들과 접촉하는 주민은 당국에 체포된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지난 2001년 북한을 종교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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