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산하 H기관에서 일하던 A씨는 지난달 초 “1년 이상 심각한 수준의 학력차별과 인격 침해를 당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H기관은 장애인 관련 정책을 연구·개발하기 위해 설립된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보훈대상자였던 A씨는 2011년 12월 대관 업무를 담당하는 2년 계약직으로 H기관에 입사했다. 고졸인 그는 진정서에서 “서류처리와 행사장 세팅, 정리 등 시간과 품이 많이 드는 대관업무 특성상 다른 팀원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일이 많았지만 대졸 이상 팀원 4명 모두 도움 요청을 언짢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대관업무를 돕지 않으려는 팀원들의 집단적인 ‘선긋기’가 엉뚱하게 나에 대한 학력 비하로 번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팀원들이 나를 앞에 두고 ‘석사는 주차관리 따위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따위 대관업무나 하려고 입사한 것이 아닌데 퇴사하고 싶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런 고충을 팀장에게 털어놓았지만 팀장은 ‘대관직을 제외한 나머지 4명은 모두 대학을 졸업한 고급인력이기 때문에 대관업무는 할 수 없다’며 ‘학력 비하 발언은 당신만 덮고 넘어가면 조용할 일’이라고 입막음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특별한 이유없이 회식에서 자신에게만 귀가를 종용하고 모든 잘못을 떠넘기는 등 집단 따돌림도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일은 A씨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린 후 지난달 초 사내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면서 공론화했다. A씨는 부서 이동을 요구하며 출근을 거부했지만 기관 측은 무단결근을 이유로 이달 초 A씨를 해임했다.
H기관 관계자는 “A씨를 해임했지만 진상조사는 계속하고 있다”며 “A씨의 진술서를 기본으로 조사하되 필요하면 A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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