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질병관리본부는 강원도에 거주하는 63세의 여자환자가 SFTS 바이러스에 감염됐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지난해 7월 중순과 하순에 텃밭에서 작업하던 중 벌레에 물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발열 등으로 서울대병원에 입원했지만 그해 8월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했다.
해당환자는 과거 유사사례에 대한 역추적조사 실시 5건 중 사망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대학교병원이 보관 중인 검체로 바이러스를 분리동정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서울대학교병원이 제출한 바이러스 분리동정된 검체검사 결과를 최종 검토하고, 첫확진 사례로 판정했다.
한편 신고 의심사례 5건 중 4건은 보관 중인 검체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SFTS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의료기관으로부터 신고된 의심사례 5건 중 생존사례 4건은 SFTS가 아니거나(3건), 증상적으로 부합되지 않는 것(1건)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제주사망 사례에 대해서는 SFTS 관련 유전자가 검출되었고, 임상경과와 잠정검사결과가 부합되는 사례로 추정되며,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에서 바이러스 분리를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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