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명품 가방가격 속여온 신세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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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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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라다 가방 인터넷 쇼핑몰 가격·할인율 거짓

공정거래위원회가 적발한 신세계 쇼핑몰의 명품 가방 허위 표시 화면.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명품 가방의 가격과 할인율을 허위 표시한 쇼핑몰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유명 명품인 프라다 가방의 인터넷 쇼핑몰 가격과 할인율을 거짓으로 알린 신세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한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신세계는 프라다 가방을 판매한 사실이 없는 가격을 판매가로 표시하고 할인된 가격인 것처럼 표시해왔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당 업체는 지난 2011년 12월부터 2012년 11월까지 쇼핑몰을 통해 프라다 가방을 378만원으로 표시했다. 아울러 해당 물품이 24% 할인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한 273만원에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제품의 가격은 378만원이 아닌 예초 가격이 200만원대인 것. 프라다 직영매장의 동일모델 판매가를 보면 2012년 2월 이전 237만원이며 8월 이후 274만원으로 책정돼 있다.

때문에 소비자들은 직영점보다 비싸고 할인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셈이다. 실제로 소비자들은 직영점보다 비싸게 판매한다고 판단, 판매량이 2개에 그쳤다.

판매량이 2개에 불과했으나 1년 가까이 허위표시가 지속됐고 고의·과실도 커 재발방지를 내려다는 게 공정위 측의 설명이다. 특히 동일 행위가 반복될 경우에는 시정명령 불이행 등 검찰에 고발해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이태휘 공정위 서울사무소 소비자과장은 “할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판매가격이 대폭 할인된 것처럼 현혹하는 것에 주의해야 한다”며 “인터넷 쇼핑몰 사업자가 상품가격, 할인율, 원산지 등을 허위 표시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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