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런 위기상황 발생 시 어려움이 있는 가구에 신속하게 복지급여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오는 6월부터는 생계지원의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기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서 150%이하로 완화되고 금융재산기준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완화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구청 시민복지과에 할 수 있고, 지원내용은 생계지원 월 최고 104만3천 원(4인 가구 기준), 의료지원, 주거지원, 교육지원 등으로 신청 후 긴급복지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로 지원여부가 결정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사업의 확대 시행으로 그동안 소득기준과 금융재산기준이 초과돼 지원 받지 못했던 복지사각지대 대상자들에게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시는 갑작스런 위기상황에 처한 대상자들이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 후심사’를 원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복지 지원 관계자는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계속될 경우에 대처하기 위해 사례 관리를 통한 민간자원과의 연계체계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위기상황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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