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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한수원, 고리본부 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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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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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원자력 대국민 인식 제고 및 고리지역 주민 무료 법률상담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고리지역 주민들을 위한 무료법률상담 및 한국수력원자력 등 협력업체를 위한 무료 법률교육이 실시된다.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회장 정승윤)은 한수원 고리원자력본부와 21일 이 같은 골자의 ‘업무협력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원자력 에너지의 대국민 인식제고 △고리원전지역주민 무료법률상담 △한수원 및 원전협력업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법률이해교육 개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원자력에너지 안전문화 확산 등 공동사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승윤 회장은 “이번 협약체결이 고리 지역 주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법률이해 교육 등을 통해 한수원 및 협력업체 종사자들의 준법정신 함양 및 국민신뢰 구축에도 좋은 가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미래법률가포럼은 지난달 26일 고리 원전 홍보관에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법률상담 행사를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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