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품 수입가격 비공개한 관세청…영업비밀 침해 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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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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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 공산품' 영업비밀 침해않는 범위 내 검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관세청이 서민생활 물가안정 등의 차원에서 수입가격 공개를 하고 있지만 유모차·화장품 등 공산품 수입가격은 비공개로 일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농산물과 달리 공산품의 경우는 품목별 또는 브랜드별 가격편차가 심하고 수입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이유 때문이다.

21일 일부 언론보도와 관세청에 따르면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는 등 서민생활 안정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5월부터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품에 대해 수입가격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80여 가지 농수산물의 수입가만 공개돼 있고 유모차·화장품 등 공산품 수입가는 알 수없어 고스란히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관세청은 지난 2008년 5월부터 국민생활에 긴요한 물품은 수입가격 공개를 하고 있지만 특정상품에 대한 상호, 상표 기타 영업기밀에 대한 사항은 공표에 어려움이 있어 특정 품목에 대한 평균가격을 공표해왔다.

농수축산물은 품질에 따른 가격차이가 적고 가격 공개로 모니터링의 효과도 있을 뿐 아니라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적다는 게 관세청 측의 설명이다.

그러나 공산품은 품목별 혹은 브랜드별 가격편차가 심해 평균가격 공표효과가 적고 브랜드별 가격으로 공개할 경우 업체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가격공표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개별 공산품은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입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며 “수입가격공개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물가관련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공개품목을 조정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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