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NHN 사옥에 이어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NBP 사무실에도 조사관을 급파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NBP는 검색광고 사업과 온라인 마케팅 상품을 개발하는 NHN의 자회사다. 지난 2009년 NHN 계열에서 분리됐지만 NHN이 지분을 100% 소유하고 있다.
NBP는 글로벌 검색광고 업체 오버추어가 지난해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후 네이버의 후광을 업고 단시간에 국내 검색광고 시장을 장악했다. 공정위는 NHN과 NBP간 계약에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상 계열사와의 내부 거래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만 과다한 경제상 이익이 발생하게 자금이나 자산 등을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면 제재 대상이 된다.
현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물량을 100% 몰아줘도 불공정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정위는 NHN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 보다 다른 불공정 거래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방식으로 기존 법원의 판단을 우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은 공정위가 2008년에 NHN을 국내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시정조치가 부당하다고 NHN에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공정거래법은 한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3개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제재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