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14년 전 비서 면접을 보러 갔던 이모씨는 당시 박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지난 199년 면접 당일 박씨가 단란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먹인 뒤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박씨가 영국 유학을 떠나 고소를 할 수 없었지만 최근 박씨의 성폭행 의혹이 제기된 뒤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는 것.
이에 앞서 박씨는 지난 1월 회사 사무실에서 여직원 1명을 성폭행하고 경기도에서 열린 회사 모임에서 다른 여직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