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 검찰총장은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에서 열린 주례간부회의 때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추징 시효가 오는 10월 만료되는 것과 관련해 “벌금과 추징금 미납액 증가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서 “대검 공판송무부를 중심으로 미납자 실태를 파악하고 한시적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라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대검의 범죄수익환수팀과 계좌추적팀 등 지원인력도 일선의 징수업무에 투입해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검은 즉시 태스크포스 구성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검찰총장의 지시에 대해 검찰을 비롯해 국세청 등 관련 기관들이 힘을 내 문제를 처리하자는 의지도 담겨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대검 관계자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전 전 대통령 추징금과 관련해 시효만료를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는 다른 청에서도 실태 파악 후 빠른 해결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은 “29만원밖에 없다”면서 거액의 추징금을 미납하고도 여전히 호화생활을 누려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죄 등의 혐의로 추징금 2205억원을 선고받았으나 5월 현재까지 1672억2651만원을 미납했으며 추징금 시효는 오는 10월 만료될 예정이라 남은 기간은 5개월여 정도다. 이 기간이 지나면 추징금 회수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검찰이 기간 내 일부라도 추징하면 시효 3년을 연장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