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 중심의 열린 금융감독을 실현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국민이 절실히 원하는 검사를 실시하는 국민검사청구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국민검사청구제도는 금융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이익이 침해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큰 경우 200명 이상의 당사자가 금감원에 검사를 청구해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제도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이번 제도는 감사원의 국민감사청구제도를 본 따 만든 것”이라며 “필요에 의해서 실시하는 기존 검사에서 놓쳤던 부분을 별도의 검사를 통해 점검하게 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된 소비자보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체적인 제도 추진 방안을 확정했다.
검사 청구인은 19세 이상, 200명 이상의 개인이며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청구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청구인들은 검사 청구와 관련된 행정적 업무를 수행할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해야 한다.
청구 대상은 금융사가 예금, 대출 등 금융업 관련 업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다.
단, 재판이나 수사, 국정조사, 행정심판 등 법령에 의한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은 청구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감원에서 검사를 했거나 검사 중인 사항, 금융사의 업무 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항 역시 검사를 청구할 수 없다.
권 부원장보는 “금감원의 검사 인력이나 횟수를 감안해 청구인 규모를 200명 이상으로 정했다”며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의 경우 검사가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 국민검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설치했다.
심의위는 검사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을 심의해 검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권 부원장보는 “심의위원 4명이 이상이 검사에 찬성하면 금감원장의 최종 결정을 거쳐 검사를 실시한다”며 “검사 청구가 부결된 사안이라도 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별도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사는 소관 검사 부서와 독립된 금융서비스개선국이 담당하지만, 파생금융상품과 정보기술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업무의 경우 소관 부서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사 결과는 청구인 대표에게 필요한 조치를 완료한 때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권 부원장보는 “검사 방식은 금감원의 일반적인 검사 절차를 따르고, 검사 내용은 검사가 끝나기 전까지 보안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도 도입에 따라 금융소비자의 권익과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 의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부족한 부분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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