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지난 22일 중의원 외무위원회에서 공산당 가사이 아키라 의원의 질의에 “(일본군 위안부들에 대한 배상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에 대한 배상에 대해 일본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재산·청구권 문제와 관련해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문구가 있음을 근거로 피해자 개인의 배상청구권은 소멸됐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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