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거나(4건), 국산과 중국산을 같이 사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낙지만 팔거나(6건), 원산지 표시를 아예 하지 않다가 덜미를 잡혔다.
적발된 원산지 거짓 판매업체는 관련법에 의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처분 받고 미표시 업체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국내산 낙지만 사용한다던 수원시 소재 한 업소는, 유통업자로부터 중국산 낙지를 50회에 걸쳐 280kg 1,680마리 상당을 구입해 낙지전골 연포탕 산낙지 철판 등을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업소도 메뉴판에 중국산과 국내산을 같이 판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모두 중국산을 이용해 음식을 만든 것으로 드러났는데, 유통업자로부터 지난 2월부터 중국산 냉동낙지 1,200박스 6,240kg과 중국산 산낙지 16회 171kg을 구매해 음식을 판매해왔다.
도 특사경 관계자는 “지난해 4월부터 시행된 음식점 낙지 원산지 표시제도가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정착되지 않은 만큼 낙지전문 음식점과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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