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임대아파트 입주민 이용하는 카쉐어링 사업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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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3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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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지내 주차장 보관, 저렴한 이용으로 공동 이용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자동차를 공동 이용할 수 있는 카쉐어링 제도를 도입·운영할 사업자를 공모한다고 23일 밝혔다.

카쉐어링이란 주택가 근처 보관소에 주차된 차량을 이용자가 가사·업무 등의 용도로 빌려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LH는 임대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 카쉐어링 차량을 주차해 접근성을 높이고 임대단지 입주민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사용신청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서비스와 저소득계층을 고려한 요금체계를 도입하는 등 임대주택에 맞는 카쉐어링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이 사업은 서울·수도권 및 5대 광역시와 세종시에 위치한 LH임대 50개 단지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자세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다음달 10일 오후 12시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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