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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관 핫도그·팝콘, 열량 확인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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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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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대형영화관 자율영양표시 실시

아주경제 강규혁 기자=앞으로 대형 영화관에서 판매되는 팝콘과 핫도그 등은 자율영양표시를 해야한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민들이 즐겨찾는 대형영화관에서 판매되는 식품에 자율영양표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대형영화관은 롯데시네마·메가박스·CGV다. 소비자는 식품 구매 시 메뉴보드에서 열량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시네마의 경우 전체 83개 지점 중 53개, 메가박스는 전체 53개 지점 중 33개, CGV 전체 95개 지점 중 16개가 참여한다. 이번에 참여하지 못한 매장은 오는 6월 말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당류·포화지방·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및 일일 영양소기준치 비율은 포스터(POP)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는 앞으로 자율영양표시 참여를 백화점 등의 푸드코트 내 판매식품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커피전문점·고속도로 휴게소·패밀리레스토랑·어린이 놀이동산 내 식품접객업소 등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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