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탈세 정보 교환 가속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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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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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최근 한국인 재력가들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알려져 조세피난처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등에 대한 탈세 정보 교환을 위해 정부 차원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24일 기획재정부·국회에 따르면 지난 21일 바하마와 바누아투 공화국에 대한 조세정보교환협정 비준동의안을 6월 국회에 제출했다.

이 협정이 발효되면 정부는 사업자 등록정보나 기업 소유권 정보, 회계정보, 금융거래 정보 등 각종 조세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상대국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런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이후 제공받은 정보는 비밀로 취급하되 조세 집행·소추·불복결정에 관련된 경우 당국에 대해 매우 제한적으로 정보를 공개토록 하는 비밀유지 의무도 담고 있다.

4월 현재 한국과 조세정보교환협정을 맺은 조세피난처는 모두 17개국으로 쿡아일랜드와 마셜제도 등 2개국과는 이미 협정이 발효됐다.

바하마·바누아투·버뮤다 등 3개국과는 서명을 마치고 발효 절차를 밟고 있다.

2011년 5월 가서명을 마친 영국령 버진아일랜드(BVI), 케이맨제도(2010년 3월), 사모아(2009년 9월) 등 총 12개국과 가서명 단계에 있다.

우리 정부는 2012년 3월부터 조세정보교환협정을 제·개정해 협정 발효시간을 단축했다. 따라서 이전에는 ‘가서명→법제처 심사→국무회의→서명→대통령 재가→국회 비준동의→국내절차완료 상호 통지→발표’로 모두 8단계를 거쳤지만 여기서 국회 비준절차를 받지 않도록 간소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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