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신동빈 회장 벌금 1000만원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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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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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홍성환 기자= 정당한 사유 없이 국정감사에 불출석한 혐의로 약식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신동빈 회장은 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 참석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지영난 부장판사는 "대형마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관련한 국감에 출석해 기업인으로서 입장을 밝히는 것이 의무"라며 "불출석으로 국감 업무에 지장을 초래해 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국감 전에 미리 해외출장과 관련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국감 당일 전문경영인을 출석시켜 대신 증언하도록 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신동빈 회장은 재판 직후 "앞으로 국회 출석 요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작년 11월 대형 유통업체들의 골목상권 침해와 관련해 유통업계 오너들에게 국감 및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이들은 해외출장 등을 이유로 국회에 참석하지 않았고, 이에 국회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은 벌금 1500만원,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은 각각 벌금 1000만원씩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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