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새마을시장 28년만에 전통시장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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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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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시청)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광명시에 소재한 두 곳의 시장(광명전통시장, 광명새마을시장) 중 하나인 광명새마을시장이 최근 전통시장으로 등록됐다.

상인들은 그간 광명새마을시장을 전통시장으로 인정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러 번 등록신청을 냈으나, 이 지역 일원이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곳은 광명제20C구역과 광명제9R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지난 20일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곳은 광명제20C구역이다.

광명제20C구역은 지난해 12월 27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에 의해 30% 이상의 토지 소유자 등이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 정비구역 해제가 결정된 곳이다.

이 처럼 광명새마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인정됨에 따라, 동일구역을 업무구역으로 하는 광명새마을시장상인회도 같은 날 등록됐다.

한편 광명새마을시장이 전통시장으로 등록됨에 따라 정부·광명시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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