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4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국내 금융지주사 회장 간담회를 열고 금융산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하우스푸어 지원을 위한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과 경매유예제도 활성화에 대한 합의도 이뤄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시중은행들은 다음 달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활성화 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은행 자체 프리워크아웃은 연체 우려가 있거나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처럼 상환 능력은 있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앞으로 은행들은 차주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능력을 고려해 상환조건(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을 바꿔줄 방침이다.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의 지원도 해준다.
또 차주가 요청하면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준다.
은행들은 차주가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신용회복 지원(프리·개인워크아웃)을 신청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정이 없으면 원칙적으로 이에 동의하기로 했다.
주택금융공사도 오는 31일부터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한도는 1조원 규모다. 주택담보대출채권 매각제도는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정상 차주가 신청하면 주택금융공사가 은행에서 선순위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전용면적 85㎡ 이하)자면서 대출이 2억원 이하인 차주가 신청 대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신청자의 대출을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캠코가 금융권에서 3개월 이상 연체된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매입해 채무조정을 해주는 '부실채권 매입제도'도 3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올해는 1000억원 규모의 시범사업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1세대1주택(주택가격 6억원 이하)자가 신청 대상이다.
캠코는 차주가 고정금리로 30년간 대출금을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주택담보대출채권을 완전 매입할 경우는 차주에게 환매조건부로 주택 일부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옵션을 줄 예정이다.
금융위는 은행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로 9000억원, 주금공과 캠코의 주택담보대출 채권 매입으로 1조1000억원 등 올해 2만2000가구가 2조원의 채무조정 지원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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