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씨제이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 제공을 위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