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화이자제약 '리리카'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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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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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이하 화이자)이 CJ제일제당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 특허침해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상급 법원의 다른 판결이 있지 않은 한 씨제이제일제당은 리리카 제네릭 약물에 대해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치료 용도로의 판매 및 판촉활동 등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됐다.

화이자는 제네릭사들이 앞서 특허심판원에 제기했던 리리카의 통증 부분에 대한 용도특허 무효소송에서도 지난 해 10월 31일 승소한 바 있다

이동수 한국화이자제약 대표는 “특허권 보호는 환자들에게 더 좋은 혁신 의약품 제공을 위한 제약사들의 연구개발 노력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리리카는 신경병증성 통증 및 섬유근육통 통증을 포함한 통증 치료 부분에 대해 2017년 8월14일까지 용도특허로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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