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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불법사찰’ 박영준·이영호 2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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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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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으로 기소된 박영준(53) 전 지식경제부 차관과 이영호(49)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문용선)는 24일 직권남용권래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박 전차관과 이 전비서관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징역2년에 추징금 1억9400여만원과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이 전비서관은 보석이 취소돼 다시 수감됐다.

재판부는 “박 전차관은 파이시티 인허가 알선대가로 1억9700여만원을 수수한 금액이 적지 않고 인허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이 전비서관 역시 불법적인 목적으로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이용하고 실질적으로 사찰을 지시한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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