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무관용원칙 적용 청렴정책 강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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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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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탁등록센터·공무원부조리신고센터 운영지침 강화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성남시(시장 이재명)가 공무원에게 청탁한 사람과 비위공무원 모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도높은 청렴정책을 펼쳐 나가기로 해 주목된다.

시는 시 청탁등록센터와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의 운영지침을 강화한 상태다.

청탁등록센터는 공무원이 시민이나 동료 공무원에게 청탁을 받는 경우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시 내부행정망이다.

그동안은 자진 신고가 접수되면 청탁한 사람에게 “시는 모든 직원들이 업무 처리과정에서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각종 청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감사관 명의의 서한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한 공무원을 격려하는 수준에 그쳤다.

하지만 올 2월부터는 “청탁한 사람에 대한 감사관의 집중 관리” 내용이 운영기준에 포함돼 눈길을 끈다.

이에 따라 신고 접수 건은 시 감사실이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청탁한 사람에게 “귀하의 청탁에 대한 신고가 접수돼 감사관이 특별관리 하게 됩니다”라는 강한 어조의 서한문이 발송된다.

이와 함께 부정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급공사 수주 금지 등의 조치가 이뤄지고, 특히 청탁자가 공무원일 경우 정도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문책하게 된다.

공무원 부조리신고센터는 시 홈페이지에 개설된 시민의 고발 창구다.

그동안은 공무원 비위·비리 행위를 접수받으면 경미한 민원사항에 대해선 훈계나 경고 등의 처분에 그쳐 업무개선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이 나돌았지만 이 또한 지난달부터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관련 공무원은 암행감사 등 철저한 조사를 받게 된다.

위법 또는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해 시와 시민사회에 손실을 입힌 사실이 확인되면 시 공무원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책임도 묻는다.

한편 시는 신고한 시민의 신분을 절대 공개하지 않으며, 신고내용이 시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 오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다고 인정될 경우, 신고자의 신청·심의 등을 거쳐 최고 1천만원까지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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