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교수, “휴일근로제한, 협력사가 더 피해”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입력 2013-05-27 1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경연,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세미나 개최

아주경제 채명석 기자= 이종욱 서울여대 교수는 27일 “휴일근로제한을 통해 고용창출을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정책은 협력사에게 더 큰 피해가 돌아간다”며 제도 시행의 신중한 검토를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이날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개최한 입법현안 관련 ‘최근 고용 및 노동 관련 현안과 쟁점’ 정책세미나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은 한국에 제조 기반이 있는 기업의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대기업의 휴일근로제한으로 인해 근로자의 삶의 질이 개선되리라 예상하는 1, 2차 협력업체 비중은 각각 2.9%, 5.3%에 그친 반면 생산물량 감소, 임금감소 및 직원들의 이직 증가를 우려하는 기업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수는 “휴일근로제한을 통한 근로시간 단축이 실행되기 이전에 3~4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고 정부는 점진적으로 추진하거나 기업 상황에 맞게 자율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정치권은 미래 세대를 위한 일자리 보전을 위해 독일 슈뢰더 총리가 2003년에 실행한 ‘어젠더 2010’과 같은 노동시장, 교육시장, 연금 등 경제 전체의 개혁을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교수는 외부 노동력 활용과 관련해 “한국은 파견대상업무 및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기 때문에 노동관계법상 고용유연성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국 기업들은 생존을 위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 부득이 사내도급을 활용해 왔다”며, “인력수급의 원활화를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이 고용유연성을 위해 수십 년간 인정돼 온 사내도급 제도를 위태롭게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현재 국회에서 발의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은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파견근로의 대상업무를 확대하고, 파견기간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사내도급과 파견의 준별을 인정하되 사내도급 자체의 규제는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규-비정규근로자 임금격차 문제에 대해 박기성 성신여대 교수는 “비정규직보호법으로 인해 대부분의 기업은 기간제 근로자를 정리하거나 비전형근로자로 전환하고 있다”며 “비정규직보호법은 도입 취지와는 달리 비정규직해고법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격차의 인위적인 해소에 국민총소득의 3.2%에 해당하는 연 21조7000억원이 소요되고 있고, 자원배분의 왜곡으로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간접고용의 한 형태인 비전형근로자가 증가하면서 비정규직 일자리 질도 악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부와 정치권이 공공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시행하려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정책은 다른 공공부문 서비스 감소나 세금 증가로 국민들의 부담이 될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조합의 제자리 찾기가 필요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완화하면서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노동시장에 대한 개입자제,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파견근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및 노융산업(勞融産業)의 발전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종석 홍익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 권혁 부산대 교수는 “업무도급이 일반화된 오늘날 단지 혼재작업 여부만을 고려하는 것은 도급계약관계의 전형성을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라며, “파견근로제도를 통한 노동법적 규제 범위 내로 가능한한 외부 인력활용방식을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 교수는 “근로시간 단축은 개별 기업의 여건과 현실적인 노사의 부담능력이 반영되어 이뤄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며 “강제적 근로시간 단축 법제화보다는 연장·야간·휴일근로 할증률 인하 및 중복적용 배제,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강화, 탄력적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이 선결돼야 할 근로시간법 개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승길 아주대 교수는 “비정규직 보호 개정법안들은 규제 일변도의 접근으로 국정과제인 ‘고용창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나아가 비정규직의 고용 안정성도 훼손할 것”이라며, “비정규직의 업무능력이나 성과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임금, 근로조건 면에서 정규직과 동일한 대우를 강제하는 접근도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밖에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규제 보다는 차별금지를 기본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며 “상시업무를 담당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질적 고용안정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지만 사용기간의 제한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사용사유도 제한하는 것은 고용위축과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