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받기 쉬워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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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05-2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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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 입법예고<br/>-사업주 체불임금액 50% 선지급 요건 삭제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사업주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주지 못할 경우 정부로부터 자금을 융자해 근로자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도입된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의 이용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하 사업장에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임금을 주지 못한 경우 사업장당 최고 5000만원(근로자당 600만원)까지 융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체불사업주가 융자를 받으려면 사업주의 청산의지를 확인하기 위해 체불임금액의 50%를 사업주 재산으로 미리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주들이 이를 부담스러워해 융자 신청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따라 고용부는 50% 선지급 요건을 삭제하고, 융자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못받은 경우’도 추가해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도 늘릴 예정이다.

또 융자 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에 거래기업으로부터 납품대금을 못 받은 경우도 추가해 신청 사유도 확대했다.

도산기업 근로자가 체당금을 신청할 때 공인노무사의 지원을 무료로 받을 수 있는 ‘체당금 조력지원 제도’도 개선했다.

지금까지는 퇴직근로자가 체당금 조력지원을 받으려면 근무했던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과 ‘전체 근로자 월평균 보수액이 200만원 이하’ 인 조건을 충족해야 했다.

고용부는 오는 7월8일까지 입법예고안에 대한 국민과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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