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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광명소방서) |
인증제에 신청을 원하는 관내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우수업소 공표 신청서를 작성해 내달 5일까지 광명소방서 예방과로 신청·접수하면 된다.
접수 후 14일 이내에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를 실시하며, 심의회를 거쳐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선정된 1개소는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교육 면제(2년), 인증표지판 부착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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