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따르면 공정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불공정한 농산물 유통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감시 수위를 높인다.
한마디로 ‘생산자는 제값 받고 소비자는 더 싸게 사는’ 농산물 유통 생태계를 구축키 위해 농산물 유통구조를 대폭 축소하는 방안이나 이 과정에서 담합·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행위가 일어날 수 있어 사회적 감시망을 높이기로 했다.
농림부 또한 대규모 유통업체 납품비중이 큰 190여곳 농업법인들의 연합회에 농산물 분야 불공정거래 모니터링 기구를 설치한다. 대형 유통업체에 납품하는 중소업체들은 계약 체결 이후에도 각종 추가비용을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등 수법은 물론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다.
때문에 대형유통업체의 수익 보전인 판매장려금은 기존 법에 규정된 촉진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제도 정비가 이뤄질 예정이다. 판매장려금은 기본장려금·물류장려금·입점비·매대유지비·무반품장려금 등 항목도 다양하다.
당초 납품업체가 유통업체의 판매성과에 대해 자발적으로 지급하던 판매장려금은 점차 납품금약의 일정비율을 무조건 지급하는 리베이트 성격으로 변질돼 왔다.
대형유통업체들은 납품단가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어 다양한 판매장려금을 이용해 고정적 영업이익을 확보해 온 셈이다.
그러나 대규모유통법상 판매장료금 허용법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개별 약정을 통해 다양한 판매장려금이 용인되고 있는 상황이다.
공정위는 9월경 합리적 판매장려금의 허용범위에 대한 심사를 지침·제정키 위한 본격적인 액션 행보에 들어간 상황이다.
납품업체가 부담하는 판매수수료 및 각종 추가비용 부담 수준을 면밀히 조사해 8월경 대대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특히 중소납품업체 보호를 위한 옴부즈만 핫라인도 눈여겨 볼 대목이다. 농산물 분야에는 31명의 옴부즈만이 신선식품·가공식품 등 6개 분야에 대해 직접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굴하고 공정위에 제보토록 했다.
만약 중소납품업체 보호 옴부즈만·농식품법인연합회 공정거래 사무국이 농산물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포착하면 공정위에 이를 알려 법 위반 혐의를 조기 탐지하고 신속한 대응이 조처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중소납품업체와의 소규모 릴레이 간담회도 개최해 기존 감시망에 포착되지 못한 위법행위를 납품업체로부터 직접 모니터링할 수 있다”며 “이번 유통개선 대책에 따른 공정위 행보로 인해 농산물 유통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해소되고 경쟁촉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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